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50 Years After Retirement>더 나은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신고 면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이해해야 하므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및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공적연금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며, 이 중 노령연금이 과세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 공제를 제공하는 대신, 연금 수령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로 파생된 연금은 소득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국민생활 보장 정책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일시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의 과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건별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과세 여부는 지급 시기와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간이연금소득과세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이 조정됩니다.
원천징수세 :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미리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다음 해 1월 지급되는 연금금액을 조정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연금소득이 연간 77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연금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노령연금 신청 시 국세청의 ‘소득 및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비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별도로 해야 하나요?
연금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가 필요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 외 기타소득 유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과세연금소득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으로 연간 1,5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적연금 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
연금소득이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73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1,670만원이 되어 확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약 95만원. 따라서 연금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종합과세나 기타소득세)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세에 관한 주의사항
면세 신청
소득 공제 없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제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소득현황 및 개인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변경 시 신고 필수
부양가족 상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7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면세
월 64만원(연간 770만원) 이하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없다.
총소득 신고
사업자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총소득과 근로일수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필수 정보와 리뷰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50 years after retirement>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연금 관련 세금정보는 노후준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지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은퇴 준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더 자세한 연금정보와 실제 수령자의 생생한 경험, 다양한 노후생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세요. <50 Years After Retirement>.
은오카페에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은퇴 후 삶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연금부터 투자, 건강관리까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